건강보험도 환급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과오납된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착오나 이중 납부,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 조회 및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착오나 이중 납부,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초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을 때 자격 변동 처리가 지연되어 보험료가 중복 납부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환급금조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 찾기'를 선택한 후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환급금 조회를 진행 한 후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을 작성하고 본인의 입금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으로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이용:

M건강보험 앱: 스마트폰에서 'M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우편으로 본인에게 지급신청서와 내역서를 보내줍니다.

2.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예급계좌, 예금주, 인적사항 등을 적고 공단에 제출합니다.

3. 공던에서 접수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송금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 저소득층: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소득자
  • 장애인: 장애인의 등급과 종류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 만 65세 이상 노인
  • 산모 및 보육휴직자
  • 소득세법 기준 저소득층
  • 의료비 본인부담금 납부한 분(1년 동안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내 납부한 분(과다 납부 된 경우 환급가능)

 

 

>>> 나의 국세환급금 더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한: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만,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환급받을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환급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환급금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처리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므로,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고액의 의료비 지출 시 큰 도움이 되므로,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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