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환급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2021년 정부에서 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려 2조 3860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이나 되는 환급금입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액이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본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 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하여 진료받은 분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미환급금 종류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과오납금,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부담이 되는 분들에게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로 적용 방법에 따라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1.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우편으로 본인에게 지급신청서와 내역서를 보내줍니다.
2.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예금계좌, 예금주, 인적사항등을 적고 공단에 제출 합니다.
3. 공단에서 접수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송금이 됩니다.
그럼 꼭 우편으로만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환급금조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찾기를 선택한 후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3. 환급금 조회를 진행한 후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본인이 작성한 입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 저소득층: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소득자
- 장애인: 장애인의 등급과 종류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 만65세 이상 노인
- 산모 및 보육휴직자
- 소득세법 기준 저소득층
- 의료비 본인부담금 납부한 분(1년 동안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내 납부한 분(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 가능)
>>> 나의 국세환급금 더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알아두면 좋은 점
건강보험이 환급금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MRI,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등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들은 환급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한은 환급금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가에 귀속되니 유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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