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고 싶어질때가 많은데요. 퇴사를 하는 경우 금전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조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럼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자발적인 이직은 가능합니다.
1. 18개월 동안 180일 가입이란?
달력상에 해당되는 날짜를 말하며 신청한 날이 기준으로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되어야 하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임금을 받는 날을 의미하며 통상 계산한다면 1주일에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5일로 계산)
2. 비자발적 이직이란?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퇴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는 법적으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허나 계약기간만료라면 자발적이긴 하지만 특정 요건이 되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됩니다. 계약직 계약기간만료 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기간이 끝나면 퇴사를 자동으로 해야 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연장이 되지 않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에 해당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기간이 지나서 다시 연장을 하고 싶지만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어려운 경우
계약직이지만 본인이 2년이상 일했다면 그래도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정규직법상 2년이상 근로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며 이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조건이라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은 1개월, 6개월, 1년정도는 가능하지만 지침상 한 달이하는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지만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진행한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내가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할 때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회사가 이를 거절하도록 해야 하니 이 점을 참고 하시는 것이 좋으며 고용주와 끝날 시점에 잘 의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직서는 같은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을 위해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회사측에서 정확하게 재계약 거부를 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문을 보면 회사측에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퇴사할 때 서로 상호 합의하에 원만하게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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