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자격조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출이나 카드값 등 제대로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채무자 신청 방식으로 대상자를 접수하여 빚을 10년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 11만 7천여 명을 정부의 소액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밟게 했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이 되신 분들은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채권추심 절차는 중단이 되고 채무의 상당부분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게 늘어난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이 힘들어지고 여러가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 힘든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 신청자는 10만명이 넘고 있다지만 신청한 사람들이 모두 빚이 탕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제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만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면서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면 신청자격 조건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매달 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부 채무는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위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일반회생 신청은 불가하며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채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많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접수일로부터 5~7일 이내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며 이 때부터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채무자, 파산절차 등이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할 때에는 서류제출 시 절대로 허위작성은 하지말고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은 꼭 미리 마련하여 미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36개월동안 연체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유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진행이 되며 서류 준비 과정에서 고의로 다른 내용을 기재시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절차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개인회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탕감이 되고 생활이 안정이 된다면 다시 열심히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 빚 전액 탕감과 금융거래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취약차주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하면서 한계 채무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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