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많은 사업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알고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의욕을 높여주고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해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향상 시키도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구성원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눌 수 있는데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해당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총금여액: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

총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

가구원 재산: 19년 6월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

전문직 사업: 변리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01.01.0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49.12.31 이전 출생)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이 작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나의 총소득금액은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나 또는 부부의 총 소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의 총소득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

이 세 조건중에 맞는 조건이 있다면 가구원 재산합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는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며 나와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해서 1544-9944 로 신청하거나 손택스(모바일홈택스), 홈택스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를 이용하는 경우는 1544-9944 전화한 후 1번(장려금신청)을 누르고 개별인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1번(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수령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미리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우편으로 발송 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리인 수령이 가능하며 대리인 수령 경우에는 대리인과 수령자의 신분증, 국세환급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분으로 해서 총 3회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는 근로소득자가 지원금을 받고 정기분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 귀속 장려금을 21년 9월신청, 12월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22년 3월 신청, 6월에 지급했습니다. 

단 추가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있으니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부지원금 더 알아보기

 코로나19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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