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난 받을 수 있을까
1월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은 알아서 잘 챙기셨겠지만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누릴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내에서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를 위한 국내 여행경비 지원 사업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조성한 후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시설 근로자 12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대표나 임원은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나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은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부터 모집을 하였고 2020년 3월에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하여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01년 2월까지 근로자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 대상자 8만명에서 코로나19사태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만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4만명은 선착순모집이기 때문에 분단금 입금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 됩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금액은?
근로자 분단금 20만원
기업 분단금 10만원
정부 분단금 10만원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조성됩니다.
이 적립금은 휴가샵 온라인몰을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탤, 펜션, 테마파크, 항공, 기차, 렌터카 등 40여개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이 조성되면 사용기한은 2021년 2월까지 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참여증서가 발급되며,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 등의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제공과 함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서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 -> 고류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고류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이 사업은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업이 함께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이 사업을 토대로 직장내에서 휴가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국내여행 유도로 내수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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