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요즘같이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 중에서 두리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은 국가에서 일부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80% 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대상
- 지원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 사업주: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규모판단에서 인원수 미포함)
-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 과제 표준액의 합이 6억원 이하라면 종합 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사업시작이 2021년인 만큼 이전 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022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지원 신청일 직전에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단,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 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함)
두리누리 지원금 혜택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이 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80%지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이 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백만원이라고 할 경우 매달 80% 지원
신규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한다면 최대 36개월까지 가능
*근로자 수 산정할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회원가입
2. 기존 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 -> 신청
3.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 -> 신청
또는 서면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 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두리누리 지원금 사이트 바로가기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 제출 서류
가입장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서
미가입장 사업장= 보험관계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취작신고서
신청이 완료가 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를 했는지 확인절차를 거친 후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하는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고지하게 됩니다. 단, 다음달에 부과해야 하는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 지원금은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수 총액 신고 및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않았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일용직일 경우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이건 꼭 확인
1.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이라면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 피보험자의 수가 월평균 10인 이하여야만 합니다.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이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금 10인이하라고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에서 보험관계가 성립이 되는 사업을 하면서 그 달이 속한 직전에 3개월 동안 피보험자의수가 연속해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가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에 전화문의로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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