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가구별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보다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된 총급여액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부터 실행이 되었으며 2019년 부터는 반기 신청 지급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가구원 조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대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총급여액: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

총 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의 합계

 

 

 

가구원 재산: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총 재산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한 총 소득이 2천 2백만원, 맞벌이 3천 8백만원, 홑벌이 3천 2백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가구별로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급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 최대지급액이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더 알아보기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2022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 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

  •  2023년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나의 정부지원금 더 알아보기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후 보통 3개월 정도 처리 기간이 소요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좋은 제도들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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