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이건 알고 하자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대출부분에서 가장 먼저 들은 내용이 마이너스통장이었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금융권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도나 이자 등 개인의 신용이나 소득, 근무지, 부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산출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주거래 은행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주거래 은행이나 외국계 은행을 먼저 알아볼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두 곳에서 진행이 힘들다면 제 2금융권 쪽의 서민대출로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마이너스대출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발급받는 은행과 일정한 약정을 맺고 정해진 금액내에서 돈을 빼거나 넣을 수 있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통장도 발급조건이 있다는것 알고 계신가요?

마이너스통장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거나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이상 되어야 하며 연봉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내가 필요한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마다 편하게 꺼내어 쓸 수 있으며 자금이 있을 때 다시 채워넣으면 이자 빠져나가는 것도 줄있 수 있습니다.  즉 이자는 빌려서 쓴 기간와 금액에 대해서만 책정되어 부과 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현금서비스에 비해서 이자가 낮고 신용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또한 쉽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갚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출을 받는것 저렴하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보통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평균 3.5~4.5 정도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이자가 복리로 계산이 되며 일반 신용대출보다 이자는 약간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너스통장도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연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온다면 상환을 하거나 연장을 해야 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1금융권을 통해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출건이 늘어나고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통장 만기일이 다가왔을때는 일부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기일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상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난감했는데요. 

마이너스통장이 한도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신용이나 기대출 등에 영향을 받고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 부득이하게 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마이너스통장 발급 받으신 분들은 만기일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과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에는 돈을 빌려쓰는 대출 구조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통장 또한 신용이나 기대출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한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만기일이 되기 전에 본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지 기대출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지 미리 금융권에 알아보고 한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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